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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부업체에서 200만 원을 빌렸던 김아무개(가명)씨는 최근 통장을 보고 깜짝 놀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씨가 빌린 돈보다 약 70만 원을 더 갚은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것. 금감원은 A대부업체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김씨가 초과 납입할 때까지 방치한 것으로 파악했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돈을 잘못 주고도 돌려 받지 못한 경우가 약 1만5000건(2억 90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발표한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에서 관련 피해가 대부업계 전체로는 약 2만9000건(6억 2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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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보다 더 많이 입금한 사람 2만6000여 명

금감원이 11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초과 입금한 경우는 1만3271건(1억 1600만 원)에 달했다. 또 대부업체가 채권을 다른 곳에 넘긴 것을 알지 못한 소비자가 잘못 입금한 경우는 87건(1300만 원), 제3자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는 1475건(1억 6400만 원)이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전체 대부업계 피해를 추산한 결과 초과 입금의 경우 2만6053건(2억 4700만 원), 매각채권 오입금은 170건(2800만 원), 입금자 불명은 2892건(3억 4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금감원은 "금액 등을 착오 혹은 어림해 대부업자 계좌에 입금하거나 완납한지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가상계좌로 잘못 입금하거나, 채무자 대신 제3자가 대부업자 법인계좌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서민취약계층 피해... 잘못 들어온 돈 보유하면 법률상 부당이익"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부업 이용 고객 대부분은 서민취약계층으로 소액의 자금 유실만으로도 유동성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특히 매각채권 원리금을 양도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채무변제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채무자는 연체등록 지속, 추가 연체이자 발생 등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채무상환금 과오납부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대부업체에 잘못 들어간 돈 41%인 약 1억 2000만 원(2777건)은 소비자에게 다시 반환됐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금감원은 남은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도 조기 반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때 지속적으로 완납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빚을 진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하며, 초과 납입했을 경우 업체에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태그:#금감원,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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