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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남지부는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4일 낸 자료를 통해 "법치주의 유린하는 사법농단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즉각적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당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추진' 등 현안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배상 제한'과 'KTX승무원', '철도노조 파업', '쌍용차 정리해고', '전교조 시국선언', '전교조 법외노조' 등과 관련한 판결에서 청와대와 협조한 사례들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는 "발표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한 사법농단의 증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했다.

이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로 사법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편파적 판결을 일삼아 왔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국민적 충격이다"고 했다.

이어 "이는 곧 우리나라 삼권분립의 한 축이자 법치주의 실현의 주역인 대법관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유린해 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구현해야 할 법관들이 이렇듯 법을 농락한 것은 철저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양승태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뒤엎는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이 청와대와 대법원 모두의 이익이라는 계획을 세웠고, 이득의 최대화를 위해 판결 시점까지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법외노조화에 '사법농단'이 개입되었음이 입증된 만큼 '법외노조 통보'와 이를 뒷받침해준 판결들은 원천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세력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부당한 판결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사법적폐청산과 사법농단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을 추진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하지 않을 경우, 6~7월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집중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희생된 해직교사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전교조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 "대법원과 청와대는 적폐정권과의 야합과 사법농단에 대해 전교조에 사과하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서 비공개한 410개 문서를 즉각 공개하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판결들을 정상화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양승태 대법원의 이명박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들을 구속수사하고 엄정히 처벌하라"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의 모습.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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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전교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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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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