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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부터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당은 자당을, 후보자는 자신을 선택해 달라고 요구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승리와 패배를 가르는 운명의 시간으로 보고, 한 표라도 더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유권자는 자신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정보를 분류하고 점검한다.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정당과 후보자의 행태가 선거 본질에 부합되는가? 그런 측면보다 그렇지 않은 측면이 훨씬 더 많다. 유권자의 자유침해, 불법, 세금 낭비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첫째, 자유침해 문제다. 유세차의 운행은 유권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 로고송을 틀거나 연설할 때 주변에 있으면 고막이 터질 듯하다. 집에 있으면 유세차의 소음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한다. 명함 돌리기도 마찬가지다. 출퇴근길이나 행사장에서 선거운동원이 주는 명함을 안 받으려니 그렇고 해서 억지로 받는다. 시도때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전화와 문자는 업무, 휴식, 수면까지 방해한다. 특히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창회 명부, 당원 명부, 선거운동원의 전화번호부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위법의 범주에 포함된다.

둘째, 불법의 문제다. 선거 관련 차량은 준법정신을 무디게 한다. 이들은 불법주차를 밥먹듯이 하면서 로고송을 틀거나 연설을 한다.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근거로, 시군구청과 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단속자제 협조를 요청한다.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각 정당과 후보자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달지만, 단속은 되지 않는다. 바로 '공직선거법' 제67조 "현수막" 관련 규정, 즉 "읍·면·동마다 1매, 게첨 위치를 임의로 선정해 게시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이다.

셋째, 세금 낭비 문제다.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135억3800여만 원, 자유한국당 137억6400여만 원, 바른미래당 98억8300여만 원 등 총 458억여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었다. 거대 정당들은 선거방송, 플래카드, 선거행사 등에 큰 돈을 쓰고 있다.

여기에 소속된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전액을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정당과 후보자는 한도액까지 최대한 사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반면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자는 빈곤속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물론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자금과 방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거대 정당에 편중되는 과도한 선거보조금은 세금낭비 뿐만 아니라 정당을 나태하게 만들고 자생력마저 없애버린다.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자가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린다. 게다가 유세차 소음, 명함 배부, 전화와 문자는 판단근거 제공에서 얻는 이익보다 자유침해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 선거차량의 불법주차와 현수막 불법 설치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정당 및 후보자 중심의 선거법에서 비롯된 결과다.

이제는 바뀔 때가 되었다. 국가의 선거보조금 폐지가 우선이다. 정당 연설, 정당토론회, 투표홍보 등은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관장해야 한다. 신뢰성이 업그레이드 되고 국민세금도 대폭 아낄 수 있다.

지역 역시 지역 선관위가 주관하면 된다. 후보자의 유세차 운영, 명함 배부, 플래카드 설치 등은 전면 금지해야 한다. 대신 선관위가 광역시도청 및 시군구청에 선거관련 홍보관을 만들어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공간을 배정하면 된다. 더하여 지하철 역이나 버스 정류장에도 선거부스를 만들면 된다.

선거가 유권자 중심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 중심이 되는 현상! 민주주의의 발전이 아니라 권위주의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는 글 | 경남도민일보에 송고하였습니다.



태그:#지방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유세차량, #현수막, #홍보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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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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