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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공주시장 출마자의 친인척이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가운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법은 친인척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장 A 후보의 친인척인 B씨는 지난 5월 30일 충남 공주시 신관동 차량에서 C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관련기사: 공주시장 후보 친인척, 금품 건네려다 경찰에 긴급체포)

당시 공주시 기초단체장 후보의 친인척인 B씨가 금품을 뿌린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벌이던 공주경찰서가 B씨를 미행하던 중 금품을 건네려는 것을 포착하고 차량을 덮쳐 B씨와 현직 기자 C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분리한 후 차량을 압수수색하여 1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체포된 B씨는 어젯밤(5월 31일) 11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어 1일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청에서 유해주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 오후 8시 30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번 사건은 기자가 제보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C기자에 따르면 "제보를 받고 추가취재를 하던 중 친인척이 만나자고 해서 만난 자리에서도 취재 중인 후속 기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둘이서 만난 자리에서 B씨는 '더 이상 후속 기사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들 맞을 만큼 맞았다. 타격이 크다. 여기서 더 맞으면 힘들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며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마다 4차례 정도 부탁을 했지만, 기자는 제보가 들어오면 이를 확인하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제보를 무시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 보도가 잘못되어 있다. 내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고한 것처럼 보도가 나갔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언론 보도로 신고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다"고 하소연했다.  

구속된 B씨는 경찰에서 "공주시장 후보 TV 토론회를 앞두고 사전 리허설이나 토론회에 나올 문제지를 만들어 달라는 대가로 C 기자에게 돈을 건네려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주시장 후보 친인척이 공직선거법으로 구속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태그:#공주시장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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