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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를 선고 받은 홍동 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죄를 선고 받은 홍동 주민들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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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앗이 형태로 뜸을 떠주다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였던 시골 마을 주민들에게 무죄가 선고 됐다.

31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홍동주민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안희길 판사는 "마을 주민들 간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뜸이 전문적인 의료 기술을 요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피고인 유승희씨와 조미경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주민들은 지난 2008년부터 매주 한차례 뜸방을 열고 품앗이 형태로 뜸을 떠 왔다.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체증을 당해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됐다. 검찰은 주민들에게 2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동 주민들은 "전통 민간요법인 뜸에 대해서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섰다. 이날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주민들은 일제히 "와~"하며 탄성을 내질렀다. 주민들은 내심 '무죄'를 기대하기는 했다. 하지만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조미경씨는 "사실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를 못했다. 무죄가 나와서 정말 고맙고 좋다"며 "주민들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에 무죄가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마침 오늘 홍동 초등학교 아이들도 와서 방청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더없이 기쁘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는 홍동초등학교 4학년 학생 26명이 방청객으로 참가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유승희씨는 "물론 무죄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무죄 선고는 어렵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많이 했다"며 "그럼에도 늘 무죄를 소망했다. 그 꿈이 이루어져서 쓰러질 듯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 유승희씨는 "검찰이 판사의 판결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항소를 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판결문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틀린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좀처럼 긴장을 풀지 못했던 주민들은 무죄 판결이 이루어진 뒤에야 농담도 건네며 웃을 꽃을 피웠다. "오늘 만큼은 푹 쉬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제안에 조미경씨는 "푹 쉴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대놓고 뜸을 떠야 하니 바쁠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이날의 판결 내용은 주요 일간지에도 광고 형태로 게재될 예정이다.

무죄를 선고 받은 유승희(왼쪽)씨와 조미경씨(오른쪽)
 무죄를 선고 받은 유승희(왼쪽)씨와 조미경씨(오른쪽)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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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홍동뜸방 , #유승희 , #조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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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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