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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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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이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스스로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의 강제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3차 자체 조사로 원세훈 재판의 13대 0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패소 판결, 통합진보당 재판, 통상임금 재판, KTX 승무원 재판,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 배상 판결 등이 실제 청와대와의 거래에 쓰였다는 흔적들이 나왔다, 그야말로 사법 농단"이라며 "여론에 등 떠밀리는 것이 아니라 법원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검찰이 수사를 해도 영장이 나오겠나"라며 "김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도 "특별조사단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누구든 성역 없이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등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문건들을 호명하며 "이것은 판사의 언어가 아니다, 정말 아연실색했다"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고도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각종 현안 재판들을 두고 박근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3차 셀프 조사 발표 이후 파장은 이어지고 있다. 법원 내 일선 판사들도 법원 자체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고 '재판 거래'의 피해자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다음은 박 의원과 <오마이뉴스>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

"재판 거래 문건? 판사의 언어 아냐... 양승태 사법농단은 박근혜 국정농단의 뒷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2017년 9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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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국민 여론과 사법부 구성원들의 거센 비판과 여론에 밀리면서 1, 2, 3차에 걸쳐 조사들이 이뤄졌다. 조사하면 할수록 결과들이 더 충격적이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이 생기고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이번 법원 자체 조사가 조사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다 조사했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

- 발견된 문건들의 내용이 충격적이다.
"원세훈 재판의 13대 0 판결이나 전교조 법외노조 패소 판결, 통진당 재판, 통상임금 재판, KTX 승무원 재판, 긴급조치에 따른 국가배상 판결 등이 실제 청와대와의 거래로 쓰였다는 흔적들이 나왔다. 그야말로 사법 농단이다. 박근혜 국정 농단이 앞면이라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은 그 뒷면이라고 본다. 법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사적인 채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하면 통하겠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상고 법원을 위해 재판 내용들을 딜(deal)한 흔적들이 이번에 그대로 세상에 밝혀진 것이다.

법원은 끝내 부인했지만 통상 그렇게 만들어진 전략 문건들은 채택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만들 필요도 없는 것들이다. 그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법원은 결론적으로는 이 같은 것들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는데 분명 직권 남용이라고 본다. 법 규정에 외관상 어긋나지 않고 형식상 절차를 따랐더라도 실질적으로 내면에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졌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판사 블랙리스트와 사찰이 있었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 있었지 않나. 이 부분도 조사가 미진했다."

- 정작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콧대 높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성역이란 없는 것이다. 하물며 삼권 분립의 근본을 흔드는 이러한 적폐는 당연히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법원 내부에서 꾸린 특별조사단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반성하는 첫 걸음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르지 않은 것을 보면 반성은 커녕... 아직 한참 멀었다고 본다."

- 법원이 통진당 지방의회의원 퇴출 소송까지 기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건들 제목을 보라.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제목 자체가 판사의 언어가 아니다. 판사의 용어가 아니다. 판사가 쓸 수 없는 용어들이다. 정말 아연실색했다. 청와대에서도 문건에 그런 타이틀은 잘 안 단다. 정당에서나 쓰일 법한 용어들이다. 어떻게 수십년간 재판을 해온, 그중에도 엘리트 법관이란 분들이 모여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건지... 정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가 안 된다."

"양승태, 상고법원 만들려 청와대에 무리한 짓... 김명수가 수사 결단해야"

김명수 대법원장.
▲ 취임 기자간담회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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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뭔가.
"상고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숙원사업이었다. '김영한(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도 나오는데 청와대를 장악한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전 청와대 민정수석)는 검찰 출신이니까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했다. 상고법원은 기본적으로 법원에게 좋을 일이다.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대법관 숫자는 안 늘어나니 대법관의 권위는 그대로 지킨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이 생기니 법원장들 같은 고위 법관들이 올라갈 자리는 확 늘어난다. 소위 별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 법원의 숙원사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는 건가.
"기본적으로 검찰에선 누구 좋은 일 시킬 일 있냐는 게 있다. 검찰 출신인 우병우는 물론 김기춘도 모두 부정적이다 보니 법원이 점점 더 청와대에 충성을 보이는 강도가 세진 것으로 본다. 그 과정에서 급기야 재판 거래까지 한 것이다. 법원 입장에서 상고법원 기구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으로는 설득이 안 되고, 청와대는 국정농단의 비정상 상태니 이런 무리한 짓까지 해서 어필하려 했던 것이다.

청와대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법원 쪽의 로비에 시달렸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수시로 법원행정처의 고위 간부들이 와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상고법원 얘기를 많이 했다. 나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우리 당에도 긍정 의견을 가진 분도 있었다."

- 논란이 불거진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의뢰에 대해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판사들이 형사고발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이미 시민 단체들로부터 고발돼서 중앙지검에 계류 중이다. 검찰로선 사법부의 심장이 수사 대상이 됐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시작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게다가 법원이 죄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영장이 나오겠나.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현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본다. 김 대법원장이 스스로 수사 의뢰를 하고 검찰 강제 수사에 협조하는 게 사법부의 더 큰 동요를 막고 사법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본다. 여론에 등 떠밀려 하는 것보단 그 편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진행 상황이 있나.
"없다."


태그:#양승태, #사법농단, #김명수,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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