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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첫 재판 받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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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건강 상태가 이 정도인 걸 재판부가 이해 못하는 것 아니냐?"

전례 없는 재판 선별 출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8일 "(이 전 대통령과의 접견에서)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재판부의 의사를 말씀드렸다"라면서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이 전 대통령이)약간 화를 내셨다"라고 전했다.

"약간 화를 내셨다"

11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공판을 마친 뒤 건강 상 이유로 증거 자료를 조사하는 기일에는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심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인을 통해 출석을 요청하고 구치소에 소환장을 보냈음에도 28일 오전에 열린 두 번째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정 재판장은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면서 "지난 재판에서 본 바로는 여기까지 출석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정 재판장은 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매 기일 출석하라"라고 명한 뒤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을 설명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의사를 전달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받아들였다. 이어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 지연이란 비난을 받을까 싶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물었고, 불출석의사표시를 하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불출석재판이 진행된다고 들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한다.

앞으로의 재판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예상되는 진행을 물어보셨고, 인치 등 법에 정한 사항을 설명드렸다"라면서 "앞으로의 재판도 건강상태를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재판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10여 분 만에 끝났다. 강 변호사는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 나가서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갖겠다는 것은 자기 권리이고,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 역시 자유의사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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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명박, #강훈, #구치소,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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