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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안경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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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용구나 도구를 말한다. 지체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시각장애인의 흰지팡이나 저시력 보조안경, 돋보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다시 말해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다리가 되는 용품이고 시각장애인에게는 눈, 청각 장애인에게는 귀가 되는 용품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중 등록 장애인이면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고 그 구입비의 일부를 건강보험관리공단(아래 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제 구입비를 지원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우선 공단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문의의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그 처방전으로 보장구를 구입한 후 다시 처방전을 발급해 준 의사에게 검수 확인을 받은 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구입하는 보장구마다 가격이 다르고 내구연한이라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저시력 보조안경과 돋보기의 경우 지원금은 10만 원이고 내구연한은 5년이다. 콘택트렌즈의 경우 지원금은 8만 원 내구연한은 3년이다.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이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원 과정도 복잡하고, 내구연한도 길고

시각장애인들에게 보조안경과 돋보기는 비장애인들의 눈과 같다. 그런데 이 눈의 사용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시력검사나 안경 도수를 맞추기 위해 안과 검진을 받는 기간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시각장애인들의 시력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좋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

공단에서 보장구 지원을 받아 돋보기나 보조안경을 구입한 장애인들은 시력이 나빠져 보장구를 새로 구입을 해야 할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으면 전액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번 구입한 보장구는 시력의 변화나 눈의 건강 상태와는 상관없이 5년 동안 사용해야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력이 많이 나쁘고 난시나 다른 안과 질병이 있어 특수 안경을 구입해야 할 경우도 지원금은 10만 원이다. 추가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고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비장애인들이 처음 구입한 안경을 5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이 규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번 맞춘 안경이나 돋보기를 5년 동안 사용하라는 것은 장애인들에게 그냥 주는 대로 받으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서 안경이나 돋보기가 부러지거나 깨질 수도 있고 분실할 경우도 있다.

상황에 따라 예외 규정 적용해줘야

예외 규정이란 것이 있어야 한다. 교통사고로 안경이 파손되거나 급격히 시력이 나빠져서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 할 경우는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새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옳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전동휠체어는 지원금이 2천90만 원이며 전동 스쿠터는 지원금이 167만 원이다. 둘 다 내구연한은 6년이다. 어떤 장애인은 200만 원 지원으로 6년을 어떤 장애인은 10만 원으로 5년을 견뎌야 한다. 비싼 보장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장애가 더 중증이지는 않다.

지체장애인의 다리나 시각장애인의 눈이나 중요하긴 매 한가지다. 장애의 특성이나 변화하는 과정이 다르듯 내구연한도 장애의 특성에 맞게 다양해야 한다. 어떻게 한번 구입한 안경이나 돋보기를 5년이나 사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전동 휠체어 보다는 가격 부담이 적으니 스스로 구입해 쓰라는 말로 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태그:#장애인보장구, #장애인, #보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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