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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도서지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된 사건(관련 기사: 인천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돼)과 관련, 해당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처리과정을 인천시교육청이 감사(監査)하기로 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이 해당 교사에게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 하고 해당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아주는 것으로 마무리하자(관련 기사: '아동학대' 초등 1학년 담임교사, 학교장 경고 처분만), 피해 학생 학부모가 반발한 뒤의 일이다.

A초교 1학년 담임교사 B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목에 상처를 냈다. 이에 피해 학생 학부모는 다음 날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했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잘 처리하겠으니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했고, 학부모는 취하했다.

그런데 <시사인천> 취재 결과,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의 경고' 처분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B 교사의 육아휴직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학생 학부모는 "잘 처리하겠다더니 뒤통수를 쳤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어, 피해 학생 학부모는 지난 9일 시교육청에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B 교사를 징계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피해 학생 학부모 말고도 제3자가 '학교 쪽의 은폐와 축소 의혹, 지역교육지원청의 민원 처리 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이 다시 제기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동학대, #초등 1학년, #인천시교육청,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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