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자신의 반 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인천의 한 도서(섬)지 역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를 학교장 '경고' 처분만 하고 육아 휴직 처리해준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기사 : 인천 초등 1학년 담임교사 아동학대로 신고돼). 이에 피해 학생 부모는 반발하고 있다.

인천 A초등학교와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전 자신의 반 학생의 목을 잡고 들어 올려 상처를 내 아동학대로 신고됐던 A초교 1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B교사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학교장 경고 처분은 사실상 아무런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단 상담도 받고 잘 처리가 되고 있다"며 "해당 교사는 학생들과 분리 조치됐고, 교사 행정 처분은 학교장이 해서 교육청으로 통보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초교 교장은 "피해 학생 학부모가 고소를 취하하고 용서를 해서 학교장 '경고' 처분했다"며 "B교사가 8월 말까지 육아휴직을 요청해 받아줬다. 아직 A초교에 적을 두고 있지만 다시 돌아오는 일을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B교사가 징계 조치 없이 학교장 경고 처분만 받고 육아휴직 처리됐다는 소식을 접한 피해 학생 학부모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4일 <시사인천>과의 전화통화에서 "학교와 교육청이 잘 처리하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사정해서 고소를 취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는가"라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봐주기 처분이라니 너무 화가 난다. 학부모들과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http://isisa.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아동학대, #인천시교육청, #초등 1학년, #학교장 경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