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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 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아트센터인천.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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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인천, 사업비 정산 안 돼 기부채납도 지연

지난달 25일 '국제도시송도 입주자 연합회'가 기자회견을 열어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에 아트센터인천 기부채납을 촉구한 데 대해 NSIC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업정산이 안 돼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NSIC는 우선 "아트센터인천을 기부해 시민들이 하루속히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십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 뒤 "그러나 기부채납을 위해 필요한 건물의 안전을 위한 점검과 하자처리, 임의시공 문제, 사업비 정산 등 산적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NSIC는 준공과 기부만 강요받고 있다. 심지어 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권한 박탈까지 거론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NSIC가 요구하는 기부채납 조건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잔여이익금을 반환하고, 두 번째 시가 지적한 하자 1600여 건을 처리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 번째 공사비 검증을 위해 포스코건설이 일부 누락한 준공도서를 받아야 하고, 네 번째 임의로 변경해 시공한 공사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트센터사업은 2007년 인천시가 NSIC에 요구해 시작한 사업이다. NSIC가 국제업무단지 내 주거단지 3개(=11만 2246㎡)를 개발한 이익금으로 콘서트홀(1단계)과 오페라하우스(2단계) 등을 지어 시에 기부하고 잔여수익까지 환원하는 사업이다.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은 2009년 6월 착공해 2016년 7월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2015년부터 본격화된 NSIC(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지분 7:3으로 합작해 설립) 내 주주 간 갈등으로 정산이 지연되면서 기부채납이 늦어지고 있다.

NSIC가 시의 요구를 수용한 기부사업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확한 기부액을 확정하기 위해 사업협약에 실사를 통해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016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실사를 진행했다. 다만, 포스코건설이 실사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항목을 제외한 실사 보고서를 마무리해 제출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비례)이 인천경제청에서 받아 공개한 아트센터인천 사업비 검증 용역결과(2016년 12월 기준)를 보면, 잔여수익금(=아파트분양수익에서 토지비와 아파트공사비, 아트센터공사비를 뺀 금액)은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원이 아닌 1297억원이고, 이중 560억원만 포스코건설 계좌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SIC, "토지비 2750억원 누락" 포스코건설, "토지비는 NSIC의 매입비용"

이런 가운데 NSIC는 실사에 토지비가 잘못 계상됐다며, 제대로 된 사업비 정산을 위해 추가 실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이 파악한 잔여수익금 1297억원과 포스코건설이 주장한 608억원의 차이 외에도 토지비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트센터공사비를 제외한 잔여수익금은 아파트분양수익에서 아파트개발비(=공사비, 토지비, 홍보비 등)를 뺀 금액으로, 개발비 중 가장 규모가 큰 항목은 공사비와 토지비다.

인천경제청은 실사 결과 개발비가 5607억원으로,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금액 6065억원 보다 458억원이 더 적어, 그만큼 개발이익이 많다고 했다. 개발비 중 토지비용은 포스코건설과 경제청이 같다.

개발비 중 토지비는 880억원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2011년 인천경제청에서 NSIC과 포스코건설이 진행한 주거단지(=마스터뷰) 분양심의 때 반영한 토지비용은 3630억 원이다. 무려 2750억 원이 누락된 것이다.

개발비용에 누락된 토지비 2750억 원을 추가할 경우 경제청이 실사한 1297억원 이익이 있는 게 아니라 1453억 원 적자다. 기부채납은커녕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데 밀어붙인 것이나 다름 없다.

NSIC는 "누락 된 토지비를 반영하면 잔여이익금은 전혀 없고 공사비조차 부족할 수 있다. 사업 자체가 수상하다"며 "민간전문가들로 실사단을 구성해 공정하게 실사하고, 깔끔하게 정산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뒤 "토지비 등 누락 된 사업비는 물론 개발이익금이 얼마 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포스코건설은 실사와 정산을 전면 거부하고 있고, NSIC는 배임 우려가 있는 기부를 강요받고 있다"며 "7000억원 적자상태인 NSIC는 정산 전 기부채납을 수용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치 NSIC에 기부채납 지연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토지비용 880억원의 산정근거는 NSIC가 토지가 취득할 때 들어간 모든 비용(토지원가, 취득 시 제세금, 토지구매에 따른 금융비용 등)으로 알고 있다."며 "NSIC가 토지비를 363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주거단지의 개발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면 인천시에 귀속되어야 할 잔여 이익금도 없다는 얘기다. NSIC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NSIC "기부사업인데 이상한 회계로 350억원 세금폭탄"

NSIC는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개발이익 기부사업이라 세금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도, 사업시행 대행사인 GIK(=게일과 포스코건설이 합작해 설립한 뒤 포스코건설이 운영)가 회계를 이상하게 처리해 올해 351억원(법인세 321억원, 주민세 3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트센터인천 사업은 아파트분양수익에서 아파트개발비를 뺀 개발이익으로 아트센터를 지어서 시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과 NSIC 등은 개발이익이 없으니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로 했다.

그러나 NSIC 누적적자만 7000억원에 달하는데도 2017년을 기준으로 321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법인세 부과 규모에 따른 NSIC의 이익은 약 1460억원 규모다.

인천경제청과 NSIC, 포스코건설은 2012년 사업협약 때 주거단지의 개발이익을 261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이 이익으로 아트센터를 짓기로 했다. 아울러 기부사업인 만큼 2610억원을 주거단지 매출원가에 반영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처리하기로 했다.

NSIC 관계자는 "아트센터는 단일사업이니 주거단지 사업으로 매출이익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2610억원의 일부를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익이 없게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나중에 역추산을 해보니 대행사는 1000억원만 매출원가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하지 않아 결국 우리한테 있지도 않은 1600억원이 NSIC의 이익으로 잡혔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인천경제청 또한 지난 2015년에 개발이익이 없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대행사인 GIK는 아트센터 주거단지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제업무단지 내 다른 개발사업의 매출원가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SIC는 GIK의 이 주장 또한 기본협약에 어긋난다고 했다.

NSIC 관계자는 "아트센터사업은 총체적으로 수상한 사업이다. 국세청에 5년간 사업을 정리해 세금부과가 잘못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며 "세금 문제 해결과 기부채납을 위해 진짜 사업비는 얼마였고, 잔여이익금은 얼마인지 제대로 된 검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아트센터인천, #인천경제청, #포스코건설, #NSIC, #송도국제업무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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