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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2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를 중간 평가하고 장단기 과제를 제시하는 글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와 연속으로 싣습니다. [편집자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찾아가는 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 행사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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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기도 하고, 과거 정부의 정책보다 진일보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전환 과정, 전환 기준, 전환 방식, 그리고 전환 이후 처우 개선 등 그 시행과정은 물론 내용 자체도 많은 한계와 논란을 야기했다. 특히, 전환 방식상의 문제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기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했던 것처럼, 2, 3단계 전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생채기로 남을 수 있다.

일부 정규직 전환 사례가 없지 않으나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다 보니, 전환 완료 이후 공공부문 전체 인력 185만 명 중 30만~40만 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은 고용만 안정되었을 뿐 임금, 승진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선은 없는, 또 다른 저임금 노동력 활용에 불과하여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다. 이른바 '중규직' 문제가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소속된 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이 자회사로 전환 추진되어 고용관계와 사용관계의 분리라고 하는 간접고용의 본질적 문제를 여전히 남겨 놓고 있다. 파견·용역의 전환인원 수가 50여 명밖에 안되어 효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환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진과 자본에 편향된 전문가들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논리로 자회사 전환 혹은 전환 예외를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중규직화'로 귀결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운을 띄웠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제대로 된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무기계약직의 온전한 정규직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제(가칭 '공무직')를 법제화하여 무기계약직 신분과 고용안정, 제대로 된 인사관리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이 불필요하므로 동일·유사한 직종의 정규직이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규직 정원 제도로 차별 없이 통합 관리하는 한편, 그러한 정규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무기계약직이 상당 기간 유의미한 규모의 고용 형태로 지속된다면, 무기계약직을 과도기적 고용 형태로서 수용하되 정규직 전환의 한 단계로 설정하여 2단계의 단계적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이 되는 방식이다. 물론 2단계 정규직 전환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개입과 함께 무기계약직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제도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분별한 자회사 전환은 지양하고, 자회사는 예외적인 경우, 이를테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자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와 공공안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 그리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규모의 경제(효율성)가 보장되는 경우로 최소화되어야 한다. 자회사 고용 방식은 인건비·관리비의 절감 효과가 없고, 자회사의 이윤과 관리비용 증대 등 별도의 거래비용을 추가한다는 점에서 원청의 직접고용 방식에 비해 더 비효율적이며, 예산 부족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자회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설립 비용의 별도 출연, 직접고용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 보장, 법적 근거 마련, 전문적 운영이 가능한 공공기관으로 지정 등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원청에 대한 사용자 책임 부과로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 등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관은 책임 회피가 용이한 자회사 운영 지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떠넘기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와 같은 자회사 전환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 1년, 평가와 과제
1편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혜 아닌 시민 안전 지키는 길
2편 -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덧붙이는 글 |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쓴 글입니다.



태그:#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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