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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1994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년 5월 1일로 지정되었으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과 함께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이 아니라는 오해가 있으나, 이는 공무원들이 쉬는 날인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오인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근로기준과-2116, 2004.4.29.) 한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주휴일과 함께 법정휴일에 해당한다. 판례도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대법 1991.5.14., 90다14089) 한다고 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이 일어난 경우,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이미 월급에 포함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100%에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150%를 더하여 회사는 지급해야 한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환산 시 250%). 단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이미 월급에 포함된 원래 받아야 할 임금 100%에 이날 근로에 따른 임금 100%를 더하여 회사가 지급하면 된다(근로자의 날에 대한 일급 환산 시 200%).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다른 날로 대체 못 해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자의 날 대신 다른 날 쉬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역시 잘못된 인식이다.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써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829, 2004.2.19)라며 다른 날로의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주휴일은 법정휴일이지만 법에서 특정 요일을 정하고 있지 않아 다른 날로 대체가 가능한 반면, 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매년 5월 1일로 특정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는 가능하다. 휴일대체처럼 다른 날로의 이동이 아니라, 휴일근로에 대한 시간만큼의 보상휴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7.13). 따라서 근로자의 날 일 8시간 근로를 부여했다면, 다른 날 8시간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처럼 150%에 해당하는 12시간(8시간*1.5배), 즉 1.5일분을 다른 날 쉬게 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쉬는 날에 대하여는 노동부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로 정하여진 날을 법정공휴일로 보므로(근기-01254-5894, 1988.4.19 참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일 뿐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708, 2004.7.20 참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대신 공무원관련법이 적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특별 휴가 등을 통해 근무하지 않는 휴일로 만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시 공무원의 80%인 1만4500여 명을 대상으로 휴무를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작년 수준의 휴무를 시행한다. 그 외 부산, 광주 등의 지자체에서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특별휴가가 시행되는 등 공무원에 대한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도 확대되고 있다.


태그:#근로자의날, #노동절, #휴일근로수당, #보상휴가, #휴일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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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반려견 '라떼' 아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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