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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2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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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이 개정 시한을 넘김으로써 6월 개헌이 불가능해진 것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라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라며 "국민들에게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다"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 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며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은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과 예산을 통해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라며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개헌안에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오후 3시 개헌안을 발의했다. 발의하기에 앞서 3일간 '대통령 개헌안'을 헌법 전문과 기본권,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 3개 분야로 나눠 국민에게 공개하고 설명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지난 2014년 7월 위헌을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지 않아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태그:#문재인, #개헌안, #국무회의, #국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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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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