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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한국지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요구안을 발표한 뒤 사측에 이를 전달했다.
 지난 3월 15일 한국지엠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요구안을 발표한 뒤 사측에 이를 전달했다.
ⓒ 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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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사측과 노동조합이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케이디비(KDB) 산업은행의 실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운명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가 인천 부평구의 본사에서 5시간이 넘도록 '2018 임금 및 단체 협상' 11차 교섭을 가졌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됐다. 노사는 추가 비용절감과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보장 등의 쟁점에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회사는 이날 오후 8시로 예정돼 있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정관리 신청에 착수한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자본이 바닥난 회사에서 법정관리 의결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1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절감 및 군산공장 노동자 처우에 대한 3가지 계획안을 제시했다. 희망퇴직 1차 추가 실시, 순차적 전환배치, 5년 무급 휴직 등을 골자로 한다. 반면, 노조 측은 각 공장별로 단기 및 중장기 투자 확약과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 전원의 전환 배치로 맞섰다.

노조와의 협상 실패로 한국지엠 사태의 공은 이제 완전히 산업은행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 또한 진통이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걸 회장의 5월 초 실사 완료 발언에도 불구하고, GM에서 시한을 27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산업은행도 나름의 견제책은 세우고 있다. 지난 18일 이동걸 회장이 <로이터>와의 티미팅에서 한국지엠의 일방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법적대응을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하지만 산업은행의 제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적대응을 하더라도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법정관리 신청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는 기업 정관에 따라 만장일치로 정한 사안이 아니라면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이날 참석하는 이사는 총 10명으로, 카허 카젬 사장을 비롯해 GM측 이사 7명, 산업은행 측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된다. 의결을 막지는 못하니, 법적인 제제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현상황에서 법적인 구속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은 (이사의) 위법 행위가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없는 한 법정관리 신청을 제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또, 그는 자본잠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따져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회사 재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는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문제제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 변호사는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소송에 참여했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법정관리가 한국지엠 사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추가 비용절감이 불가피해 결국, 사측이 원하는 방향대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지원 노동연구소 연구원은 "법정관리를 신청을 해도 절차 진행 등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 기간에) GM에서 답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태그:#한국지엠, #법정관리,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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