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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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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둥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김진하·제해성 판사)는 18일 여교사 A(33)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A씨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번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아왔고, 지난해 11월 1심인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명령을 받았다.

1심 선고에 대해, A씨는 "영형이 너무 무겁고,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부당하다"고,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와 수차례 간음하였다는 내용이다"며 "피해자와 그 부모도 원심 법원에서부터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초등학교 교사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라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초등학교 교내에서도 일어났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과 위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라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하였어야 할 피해자에게 평생 잊고 싶은 기억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와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은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반사회성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 기각했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했다.

A씨는 경남지역 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과 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되었다.


태그:#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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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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