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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31일 손아무개씨가 목숨을 끊기 전 A 인터넷신문 B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진=공공연구노조 제공)
 2017년 10월 31일 손아무개씨가 목숨을 끊기 전 A 인터넷신문 B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사진=공공연구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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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보도로 한국패션센터 노동자 손 모(57)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기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우남준)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청탁을 거절한 피해자를 협박하고 허위기사를 보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든 전직 김 모(51)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한국패션센터 대관업무를 담당했던 손 씨는 A 인터넷신문 김 모 기자의 위협과 허위 기사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월 8일 유족과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김 모 기자를 강요미수, 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김 모 기자는 숨진 손 씨에게 "패션센터를 대관해 주지 않으면 대구시장, 국장에게 당신의 비위를 알려 박살내겠다"고 협박하고 A 인터넷신문에 "한국패션센터 대관 담당자가 부정한 돈을 받고 편파적으로 패션센터를 대관하고 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모 기자는 지난해 8월께 상가 건축·분양 회사 전 대표 B 씨를 상대로 "폐기물 위에 상가를 짓고 분양한다는 기사가 나가지 않게 하려면 C 씨에게 돈을 주고 합의해라"고 협박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강요미수,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로 김 모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김 모 기자를 고발한 박경욱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지부장은 "사필귀정이다. 고인의 한이 조금이라도 달래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아파트 시공사와 광고대행업체에 분양광고를 요구하며 위협해 수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아낸 혐의(공갈, 업무방해 등)로 주간지 기자 D 씨(56)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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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뉴스민>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기자, #한국패션센터, #뉴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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