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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은 대한항공 상표로 등록된 태극 문양, 오른쪽은 태극기 이미지에 들어가는 태극 문양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태극 문양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사진 왼쪽은 대한항공 상표로 등록된 태극 문양, 오른쪽은 태극기 이미지에 들어가는 태극 문양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태극 문양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
ⓒ 특허정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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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17일 오후 3시30분]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파문으로 '대한항공'이라는 회사 이름이나 상징 로고 등을 회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이 사용하고 있는 회사로고와 태극문양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선 "대한항공 로고는 태극문양 사이에 공간이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17일 정오 현재 대한항공의 명칭과 로고를 회수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는 7만 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네이버 아이디 naver - ***를 쓰는 청원인은 "대한항공에서 '대한'이라는 명칭과 태극마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오마이뉴스>가 이날 특허정보넷 등을 조사해본 결과, (주)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라는 이름과 태극문양이 합쳐진 상표 11건을 등록해둔 상태다. 태극문양이 합쳐진 대한항공 상표가 처음 등록된 것은 지난 1985년 1월이었다.

그런데 상표법 제34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태극기)와 국장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기에 있는 태극문양도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버젓이 태극 문양의 로고를 상표 등록해 놨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대한항공'과 '대한항공 태극로고'의 상표권 등록이 문제가 없냐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태극문양 상표 등록 불법인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첫 번째, 대한항공의 문양은 태극기의 태극 문양와 다르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태극 문양은 이격적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의 로고는 빨간색 반원과 파란색 반원 사이에 '흰색' 공간을 두고 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은 빨강과 파랑이 붙어있지만, 대한항공의 경우 빨강과 파랑 사이에 공간이 있어 다르다는 것이다.

두 번째, 대한항공의 '대한'과 관련해, 특허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된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다.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록된 것은 지난 1974년이다. 수 십년간 '대한항공'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칭 사용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이란 해석이다.

특허청의 해석과는 별도로 대한항공 로고와 관련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받게 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한항공 상표와 관련한 심판 청구는 아직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조영선 고려대 교수는 "상표 등록이 돼 있으면 그런 사유만 가지고 상표 무효로 하긴 어렵다"며 "등록된 상표는 무효로 하거나 특별한 취소 사유가 있지 않으면 사유 재산권이기 때문에 임의 박탈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대한항공 상표권 박탈돼도, 대한항공 브랜드 사용 가능

만약 대한항공의 이름과 로고에 대한 상표권이 박탈되더라도, 주식회사 대한항공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에 대해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상표권이 박탈됐다면, 주식회사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해당 상표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가 등록되면 상표권 권리 범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쓰지 못하도록 하는 효력을 갖는다"면서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상표를 쓰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태그:#대한항공, #태극,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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