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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을 하고 담배를 핀 고등학생 딸을 때리기나 위협한 아버지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아닌 훈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9)씨에 대해 검찰의 아동학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17년 9월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던 친딸(18)이 몸에 문신 한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이마를 때렸다.

그해 10월에는 집 화장실에서 딸이 담배를 피자 욕설을 하며 집 안에 있던 물건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몸에 문신을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보호자는 적절한 교양과 훈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친딸을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의 부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딸의 잘못을 묵과하고 모른채 방임하는 것이 오히려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아동학대와 별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성폭행 한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검찰은 아동학대 무죄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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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친족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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