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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 발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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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개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4일 오전 11시 발표한 '국민투표법 개정촉구에 대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다"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22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4월 27일까지는 이미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만큼은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며 "꼭 부탁한다"라고 국회에 호소한 바 있다.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 한정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이 조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이후 국회가 위헌 결정이 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 그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어 임 실장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투표법 위헌상태 방치는 국회의 직무유지"

임 실장은 먼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실장은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어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되어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여야가 특별히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며 의지만 있다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 달라"라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이번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문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태그:#국민투표법, #임종석,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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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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