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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닌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자택에서 구속집행되는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닌달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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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의 검찰 조사 거부는 정당할까. 법조계에서는 문제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런 전략이 오히려 검찰에 유리한 패로 작용할 거란 해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일 오전 이명박 전 대통령 옥중조사를 위해 서울동부구치소로 부장검사 두 명을 보냈다. 이미 두 차례 조사 자체를 거부했지만 다시 한 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면 조사는 또 한 번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MB 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에도 옥중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며 거부했다. 부장검사 두 명이 종일 구치소 조사실에 머물며 변호인을 통해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얼굴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검찰은 그를 강제 구인할 수는 있지만 실익이 없다고 본다. 강제로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피의자가 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권리지만 그래도 검사 대면은 한 상태에서 행사해야 한다"면서도 강제 구인 가능성에 대해선 "감정적으로 싸울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전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때도 검찰은 구치소에서 소환에 불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지 않았다.

부인 김윤옥 여사도 지난 29일 참고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불응을 통보했다. 김 여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건넨 현금 1억5천만 원과 1230만원 상당 옷, 241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예정된 조사는 취재진을 피해 제3의 공간에서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검찰과 변호인이 합의까지 이뤘지만, 김 여사가 "대통령도 조사를 거부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응하겠느냐"라는 뜻을 밝히면서 무산됐다.

특히 김 여사의 조사 불응은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뇌물 수수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검찰 조사에서 '실수'라도 하면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에 검찰 조사를 거부해도 아무런 법적 부담이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보통 조사를 거부하면 후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명백하지는 않다"라면서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이런 전략이 최종적으로는 검찰에게 유리하다는 관측도 있다. 두 사람의 태도가 검찰이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수사 불문율을 깰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찰 입장에서는 아들과 친인척 조사 등 MB에 대해 더 나아간 수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라며 "한 집안의 가장을 구속하고, 그 자식과 부인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데 여론 부담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덜고 있는 과정 같다"라고 말했다.



태그:#이명박, #김윤옥, #조사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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