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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74일 앞둔 1일 홍성군수와 홍성군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일정을 보면 선거 기간개시일 전 60일인 4월 1일부터는 군의원 및 기초단체장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 등록은 개시일인 1일이 공휴일이더라도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책임자 등록도 함께 등록하고 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 초본(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 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기초단체장 200만 원, 기초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1일 내포신도시에 위치한 홍성선거관리위원회에는 이른 아침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출마예정자와 대리인들이 접수증을 수령하고 등록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성군선관위 관계자의 등록 안내와 함께 오전 9시가 되자 차분하게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날인 1일 오전 9시 10분 현재 홍성군수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 민주당 최선경 홍성군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한기권, 바른미래당 채현병등 홍성군수 출마예정자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이외 기초의원 출마자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 31일 전까지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등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예비후보자 홍보, 공약집 ▲어깨띠·표지물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ㆍ발송 등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가 가능하며,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사무에 대해서 예비후보 등록 안내했던 바와 같이 예비후보 등록시 관련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이후라도 선거법을 준수해 위반되는 사례없이 선거 운동을 해줄것"을 다시한번 당부했다.

#홍성군수 #기초의원 #예비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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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모이, #기초의원, #홍성군수, #예비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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