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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 여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18.03.19
 자신의 수행 여비서와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여직원을 '성폭행·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자신의 심경을 말하고 있다. 2018.03.19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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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3월 26일 오후 5시 35분]

자신의 정무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날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서류심사만으로 영장발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일단 피의자의 출석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민들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서류심사로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영장 심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법원과 검찰은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 심문'에는 피의자가 오는 것이 원칙이고 구인장이 발부됐으니 검찰이 구인하거나 출석을 약속해 피의자를 데려오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심문기일을 새로 잡을 수도 있고, 지정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피의자를 구인하거나 피의자가 출석의사를 밝히면 바로 심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안 전 지사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자 서울중앙지법이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인장 집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를 법원에 반납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인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다. 언제든지 안 전 지사를 영장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으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영장은 발부일로부터 7일간 유효하다. 검찰은 일단 구인장을 반납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다시 심사일자를 지정할 경우 구인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태그:#안희정, #이명박,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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