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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 수수,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이명박 '뇌물' 혐의 구속, 동부구치소로 압송 110억원대 뇌물 수수,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동부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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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26일 첫 조사에 나선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 주목된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2일 밤 11시 57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집행해 23일 새벽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한 후 주말을 거치며 그간의 수사 내용과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수감 첫날 이 전 대통령이 신변을 정리하고 구치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곧바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다.

검찰은 26일 오후 검사와 수사관을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로 보내 첫 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송경호(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신봉수(48·29기)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차례로 투입된다.

이들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당시 직접 조사했고, 22일 발부된 구속영장도 직접 집행했다.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면 4월 10일까지가 기한인 만큼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조사 대신 방문 조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경호·경비 절차상의 문제와 조사의 효율성, 조사시간 확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5차례의 방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탄핵심판으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대부분 박탈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아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는 점도 검찰이 고려할 부분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도 원하는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태도와 협조 여부다.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 전 대통령이 방문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보복' 프레임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정 투쟁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첫날인 23일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하며 "검찰이 똑같은 것을 물으려 한다면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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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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