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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석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가 하동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했지만, 최근 하동군은 각하 결정했다.
 강진석 하동참여자치연대 대표가 하동군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했지만, 최근 하동군은 각하 결정했다.
ⓒ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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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학생들한테 안전한 급식을 위해 냈던 '조례 주민발의'를 하동군이 '각하'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이같은 사실을 주민들한테 알려 지방선거 때 심판하겠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와 학부모단체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방사능 등 급식안전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했다. 하동에서 주민발의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서명에는 1816명이 참여했다. 이는 주민발의 법적 요건인 870명(인구 1/50 이상)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주민발의 조례를 각하 결정하고, 지난 16일 청구인대표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했다.

하동군은 최종 각하 결정을 내리기 전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령 충돌 사실을 의견으로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청구인대표 의견진술을 통해 "조례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등을 통해 지역 농민들에게도 이익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며 "조례안의 일부 조항이 상위법령에 어긋날 수 있으나 조례심의회는 조례의 전체 취지를 심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일부 조항은 의회의 심의, 제정 과정에서 삭제나 수정이 가능하므로 하동군의 의견을 첨부하여 의회에 부의하는 것이 합리적 결정이며, 조례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일부 조항의 삭제·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며 "하동군과 의회, 학부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2일 "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선출직 공직자가 주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결국 주민들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하동에서 주민발의된 친환경급식 관련 조례는 이미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하동군이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밝힌 일부 조항도 타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지방자치법(1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청구인측은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혀 조례제정 과정에서 법령위반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권위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최근 정부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과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고, 하동군 또한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결정으로 하동군은 말로만 주민참여를 내세우고 실제로는 주민을 무시하는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상기 군수의 불통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주민들과의 소통 부족도 늘 지적되어 왔던 문제"라 했다.


태그:#하동군, #학교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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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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