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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의 영입 1호 인사로 지난 20일 바른미래당에 입당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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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지난 15일이었다.

정 전 차장은 지난 20일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사표를 제출하면 피선거권은 바로 부여되게 돼 있다. 지난 14일 인천시가 제 사표를 접수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 전 차장의 사직 신청서를 접수했을지라도 바로 사직 처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정 전 차장이 지방공무원법상 아직 공무원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지자체에 사직을 신청할 경우 당일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다. 공무원이 사직을 신청하면 범죄 혐의 등의 신원조회를 거친 뒤 처리하게 돼 있으며, 징계의결 중인 자의 경우 징계의결이 마무리 돼야 사직이 가능하다.

정 전 차장은 지난해 8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개발 사업에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일로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전 차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정 전 차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고 공익신고자 신변 보호를 요청하자 시는 징계의결을 보류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뒤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정 전 차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내부 징계의결이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천시 공무원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정 전 차장이) 제기한 의혹과 (국민의당이) 고발한 내용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토대로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예정이다. 시는 그 결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직서 처리는 그 다음으로, 아직까진 인천시 공무원이다"고 덧붙였다.

반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사직처리와 무관하게 사직서 접수증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나중에 공식 후보로 등록할 경우 사직서 처리 문제가 후보 자격 문제를 다투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90일 전 사직원 접수증이 있으면 예비후보 등록 등의 선거 운동 절차가 가능하다"며 "다만, 나중에 정식 후보로 등록하거나, 당선 됐을 경우 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 또는 3자가 사직처리 안 된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후보 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직처리 안 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특정 정당 지지를 문제 삼았다. 정당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안 되는데, 정 전 차장이 20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장과 입당식을 했고, 지지의사를 밝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설명대로 정 전 차장은 아직 징계의결 중이라 공무원이다. 정 전 차장은 입당원서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입당식을 했다"고 한 뒤 "또한 아직 공무원 신분인데 입당식 세레모니를 통해 특정 정당 지지의사를 밝힌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정 전 차장의 공무원 신분에 대한 법원의 유권해석이다. 징계의결 중인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보로 등록할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사직처리가 안 된 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정당 활동을 하는 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안철수, #바른미래당, #정대유, #인천경제청,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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