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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이명박, 21시간만에 검찰에서 귀가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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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구속될 것인가.

법원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사흘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아래 특가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아래 특경법)상 횡령, 특가법상 조세포탈, 특가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 여부 가른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고,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에게 질문할 수 있다.

심문이 끝나면 판사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 검찰청 구치감 등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1002호실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8시간 41분 동안 심문했고, 다음날 오전 3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혐의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 등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구속영장 발부·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이미 구속된 '종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 전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중요 진술을 했던 최측근들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 그의 절대적 영향력 하에 있던 인물을 중심으로 최근까지도 말맞추기가 계속된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전 대통령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 게다가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약 1억 원) 수수 혐의만 해도 징역 10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이외에도 그는 삼성 투자금 회수 소송 비용 대납, 다스 실소유 및 경영 비리 등 10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MB 불출석이 구속 판단에 끼치는 영향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출석하지 않을 경우 판사에게 심사 권리를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30일, 직접 법원에 출석해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자택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자택에서 구치소로 이 전 대통령을 호송할 예정이다. 



태그:#이명박, #구속,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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