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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90대 노인이 결국 실형에 피하지 못하고 고령의 나이에 옥살이를 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99) 할아버지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7월22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식문제로 아내 A(8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아내가 집을 떠나 아들의 주거지로 향했다.

그해 9월19일 옷 등을 챙기기 위해 집을 방문한 아내가 "양로원에나 가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문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의 배를 3차례 찔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응급 수술을 받고 다행히 목숨을 구했다.

재판부는 "고령이어도 죄질이 중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제주의소리>에 실린 글입니다.



태그:#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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