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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법원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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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대법원 사건 수임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수임한 대법원 상고심 사건은 440건이었다. 이는 2016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했던 263건보다 67% 증가한 수치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방침에도 대폭 증가한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로 전관예우로 인한 사법 불신이 심화되자 전관예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하는 상고심 사건은 단 하루라도 함께 근무했던 대법관이 맡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대법원은 "(전관예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관과의 연고 관계를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한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되돌아봤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인의 상고심 수임은 일시적으로 줄었을 뿐이다. 이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7년 대법관 출신 변호사 가운데 손지열 전 대법관(김앤장 법률사무소)이 67건의 상고심을 수임해 최다수임을 기록했다. 2016년 최다수임이 30건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앞선 시기에 대법관 출신 변호인의 최다수임 건수는 2012년 84건, 2013년 96건, 2014년 53건, 2015년 74건이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은 주심에서 배제하겠다'는 대책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영철 전 대법관은 CJ CGV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주심은 신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권순일 대법관이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CJ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전직 대법관인 변호사들은 보통 1·2심에서 사건을 수임하지 않다가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법리만 심리하는 상고심에서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름값'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중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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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을 맡았다가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사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 사례 역시 마찬가지였다.

차 변호사는 대법관 4명씩 3개 소부로 구성돼 있는 재판부와 모두 인연이 닿아 있었다. 1부에 속한 김신 대법관과 3부 소속 김창석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대법관으로 근무한 시기가 겹치고, 2부에 소속된 고영한·김소영 대법관도 차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처 차장이었다. 차 변호사 또한 이 부회장의 1·2심에는 등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을 앞두고 선임계를 냈다.

차 변호사가 사임했지만 이미 '이름값'을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상고심은 어차피 서면으로 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로펌이 공동작업을 하지 않나. 차 변호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을 나온 것도 아니고 여전히 거기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 부회장을) 도울 게 아닌가. 사임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태그:#이재용, #상고심, #전관예우, #차한성,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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