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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의 치적을 SNS에 홍보한 전직 비서실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울산시선관위가 적발한 6.13지방선거 울산지역 첫 공무원 고발 사례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A씨를 3월 6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울산지역 한 구청에 재직하던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현직인 B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보도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B구청장 명의로 SNS(페이스북, 밴드 등)에 700여 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구청장이 당선되면서 구청에 데리고 들어온 측근으로 최근 사직했다.

울산시선관위는 "공무원이 정치적 신념,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이나 평가, 자신의 소소한 일상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마땅히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서 "누구보다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태그:#선관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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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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