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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현대차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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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1일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최저시급이 7530원(월 기본급 환산 157만3770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글로벌기업을 표방하는 국내 최고 재벌대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상당수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시급)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5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알리며 해당 업체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대차 비정규직의 최저임금 미지급은 그동안 불법파견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와 희망버스 등을 두고 일각에서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고임금을 받으면서 배부른 투정을 한다"고 공격한 것과는 다른 실상이라 주목된다.

"21세기 글로벌기업 공장 안에서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니..."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최저임금 미지급 원인에 대해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이 현대차 정책과는 다르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모든 것을 현대차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세기 글로벌기업이라고 자칭하는 현대차 공장 안에서 2018년 최저임금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현대차는 사내유보금을 100조 원 이상 쌓아 두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앞서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2월 28일까지 지급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사내협력업체 진우JIS(사내인원 50명) 대표와 삼현산업(사내인원 55명) 대표 등 두 업체대표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우선 고발했다.

이에 대해 사내협력업체 사장들은 비정규직들에게 "원청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업체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없다"고 전했다고 비정규직노조는 밝혔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고발된 두 곳은 사내에서 근무 중인 인원보다 사외에서 근무 중인 인원이 두 배 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날 고발하는 회사 사내인원보다 그 숫자가 많아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들 두 업체를 제외한 타 업체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오늘 고발에 함께 포함시키려 했으나 해당 업체 직원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다는 의견으로 오늘 고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업체들 또한 약속한 날까지 최저임금, 근속수당, 귀향비를 하루빨리 지급하라"면서 "약속한 날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정규직노조가 며칠 전 또 다른 사내협력업체 휴로스(사내인원 78명) 대표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고소를 진행한 바 있으며 고소가 들어가자 이틀 뒤 최저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소급분(90만원 가량)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회사를 한 번 더 배려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배려조차 무색해지게 최저임금 미지급, 명절 귀향비까지 떼먹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협력업체  노동자 임금명세서 어떻길래...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이날 고발한 진우JIS에서 13년이 넘도록 근무 중인 임아무개씨의 2018년 1월 급여명세서(2018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를 보면 시급 647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기본급과 주차(주휴)수당을 제외한 연장, 야간근무, 휴일근무, 교통비, 만근수당, 이 5가지 외에 수당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5가지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당들로 진우JIS 모든 직원이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현산업에 입사한 지 1년 된 직원부터 10년을 넘게 근무한 직원들의 2018년 1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김아무개, 고아무개씨의 시급은 6470원이고, 원아무개씨의 시급은 6520원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시급은 두 가지로 나뉘었지만 삼현산업 모든 직원들의 수당체계는 똑같다"면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정취(기본급)와 주차(주휴)수당을 제외한 휴일보전수당(휴일근무), 근속수당, 교통비, 연장, 생산장려수당(모든 직원 3만원 동일) 5가지의 수당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에 의한 생산장려수당을 제외한 4가지의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당들로 삼현산업 모든 직원이 2018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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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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