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연장 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2월 27일 오후 3시 15분]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과 벌금 1185억 원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라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억될 것이며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소중한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2018.2.27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이 열리는 27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모습.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2018.2.27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를 포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개는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최씨가 최근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는 보다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태그:#박근혜, #국정농단, #검찰총장
댓글3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