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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오마이뉴스>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관련 항소심 판결문을 공개했다. 본문만 A4규격 144쪽짜리이고 별지까지 포함하면 166쪽에 달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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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 법조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판결문을 공개한 언론사를 중징계한 일에 대해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야합한 결과물"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6일 강성국 사무국장이 쓴 칼럼에서 우선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라고 전제했다. 

<오마이뉴스>가 판결문을 공개한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에 따른 대통령 파면과 직결되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국민들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응당 소상한 판결의 취지를 담고 있는 판결문의 단어 초성 하나 빼놓지 않고 알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법조출입기자단이 <오마이뉴스>를 징계한 일을 "시민의 상식과 입장에서 이번 출입기자단의 징계 결정은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이라며 "언론의 주요 사회적 기능인 시민의 알 권리를 언론 스스로 옥죄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현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판결문 공개 제도의 현실을 "전체 판결문 생산량에 비해 극히 일부만 공공에 공개되고 있고, 열람 및 복사를 원하는 신청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반쪽짜리 공공정보'"라고 지적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근거 없이 저해하고 있는 법원의 행정은 소위 적폐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어 "이런 법원의 행정 행태는 언론도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면서 "법조출입기자단이 논리가 모호한 내부 관행을 근거로 오마이뉴스에 출입금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적폐행정과 언론의 보신주의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한 소리 없는 야합의 결과물"이라고 논평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9일 이재용 부회장의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크게 엇갈린 1심과 2심 판결문을 보도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법조출입기자단은 기자단 내규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논의했고 지난 21일 1년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징계로 오마이뉴스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의 기자실을 이용할 수 없고 기자단 차원에서 이뤄지는 판결문 제공, 각종 간담회 참석, 검찰 조사상황 공지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태그:#이재용 판결문, #중징계,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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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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