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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13일 카톡 메시지로 전송한 메시지 내용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로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 구청장 측 변호인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의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장의 직위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도 1심 판결에 반박해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면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이번 항소장 제출로 실질적으로 지방선거 전까지는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힘들게 됐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유죄가 나온 것은 신연희 구청장에게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인 만큼 신 구청장의 빨리 사퇴하는 길이 유일한 답"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장 제출에 대해 일부에서는 신 구청장이 오는 6월 임기를 다 채우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의견이다.

한 주민은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기는 어려워졌다"면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벌금 100만원 아래로 판결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은 임기라도 채우기 위한 최선을 선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태그:#신연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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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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