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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있는 낡은 문화와 교육을 버리고 바꾸어서 새로운 학교문화와 교육으로 바꾸자는 혁신학교정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 학교 밖 세상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교 안은 여전히 낡은 과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많다. 하루빨리 바뀌어야할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학교문화와 교육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대한민국의 학교교육을 어떻게 바꾸어가야 할 지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기자 주  

우리나라 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에서 '주 5일제 수업'이 처음 시행된 때는 지금부터 6년 전인 2012년 3월 1일이다.

학교의 '주5일 수업'에 영향을 준 것은 노동계의 '주 5일제 근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있는 제도로 '삶의 질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시작되었다. '주 5일제 근무'란 말보다 더 정확한 말은 '주 40시간 근무제'인데, 프랑스는 1936년부터, 독일은 1967년부터, 이웃 일본은 1987년부터 이미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우리나라가 '주 5일 근무제'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02년 7월인데, 전국 시중은행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고 11월부터는 증권사로 확대되었다. 2004년 7월 1일에는 공공·금융·보험업종 및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2005년 7월 1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100명 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50명 이상 사업장, 2008년 7월 1일부터 20명 이상 사업장, 20명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주 5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학교가 '주 5일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이미 '주 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고 학교는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였다.

모든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늘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 수업'을 시행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우려와 걱정, 반대가 많았다. 당시 학교는 '주 5일제 수업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련 업무가 하루가 멀다하고 폭탄처럼 쏟아졌다. 이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수없이 내놓은 업무 지침의 요지는 '주 5일제 수업' 취지에 무색하게 토요일에도 아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학교는 휴업일인 토요일 수업 준비하고 업무 처리한다고 정작 주 5일 동안 수업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탈도 많고 말도 많고 관련 업무도 그만큼 많았던 '주 5일 수업'이 6년이 지난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 모든 학교에서 '정착'되었다. 특별한 학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5일 수업'은 이제 당연한 것이다. '주 5일 수업'을 학교가 해마다 할지말지 선택해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이나 문서에는 그렇지가 않다.

법령에는 '주 5일제 수업'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하라? 

아직도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주 5일 수업'을 학교에서 선택하는 것처럼 나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11.10.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 1항에는 여전히 수업일수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로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다. 2항에는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로 나와 있다. 이것은 현재도 '주 5일제 수업'은 학교에서 여부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 5일제 수업'관련 초중등교육법

하지만, 위 제45조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제47조 1항 내용과 어긋난다. 

초중등교육법 제47조(휴업일 등)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

제47조 1항 내용에 의하면 '학교의 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토요일은 관공서 공휴일이기에 학교에서는 '토요일'을 반드시 휴업일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주 5일 수업'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 '주 5일 수업' 실시 여부를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있게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내용은 현재의 학교교육 상황과 맞지 않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주 5일 수업'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 있다 보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내려 보내는 각종 문서에는 물론 전국의 각 학교 학교규칙과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여전히 '주 5일 수업'이란 말이 자주 등장한다. 학교교육계획서에서 6년이 지나서 '주 5일 수업제'가 정착이 된 지금 2012년에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으로 만들어놓은 '주 5일 수업제 대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 

기자가 무작위로 살펴본 전국의 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등장하는 '주 5일 수업' 관련 내용과 이에 대한 기자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제안①] 수업일수는 해당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일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학교규칙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놓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 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많이 들어있는 '수업일수' 내용 학교규칙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놓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
ⓒ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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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에서 '수업일수'는 해당학교 수업일수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놓고 있는 학교들이 많다.(아직도 주 5일제 이전 수업일수인 '205일 이상'으로 되어있는 학교도 여럿 눈에 띄었다.)

학교 수업일수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학교규칙
①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2.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3.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위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교육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한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수업일수 기준은 '190일 이상'이다. 그런데 다수의 학교들이 학교규칙에 그 해에 실제 운영하는 수업일수인 '192일 이상', '195일 이상', '198일 이상'...으로 제시해 놓고 있는데, 192일, 195일, 198일은 감염병이나 천재지변에 따라 얼마든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기준일 수인 '190일 이상'으로 제시해 놓는 것이 좋다.
  
[제안②] '주 5일제 수업'이란 말, 이제 다 빼자

다음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교규칙에서 볼 수 있는 휴업일이다.

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나타난 휴업일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월  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7. 효도방학(휴업일)
8.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9. 학교장 재량휴업일
10. 기타 휴가

학교 휴업일 규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1.관공서의 공휴일'과 '6.주 5일 수업제에 따른 토요 휴업일', '8.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은 다 같은 날로, '1. 관공서의 공휴일'하나로 나타내면 된다.
- '7. 효도방학(휴업일)', '9.학교장 재량휴업일'은 같은 날로, 특히'학교장 재량휴업일'이란 말은 '학교자율휴업일'로 명칭이 바뀌었다.('효도방학' 휴업일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학교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10. 기타 휴가'란 말 역시 '학교자율휴업일' 속에 넣어도 된다.


그리고 학교규칙에서 제정해 놓은 휴업일 명칭은 학교교육계획서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학교규칙 따로 학교교육계획서 따로 가는 학교가 많다.(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학교규칙에는 '여름휴가', '겨울휴가', '학년말 휴가'로 해 놓고,  학교교육계획서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으로 하기도 하고, 봄과 가을에 하는 '봄단기 방학'와 '가을 단기 방학'인 경우 대부분 '학교 자율휴업일'과 중복되어서 나타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주 5일 수업'이란 말이 학교규칙보다 더 많이 나오는 곳이 학교교육계획서다. 학교교육계획서에서도 또 학교의 그 어떤 계획서에도 이제는 '주 5일'이란 말은 과감히 다 빼도 된다.

[제안③]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주 5일 수업'을 학교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와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현재 학교교육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주 5일 수업'은 근로기준법에 제시되어 있는 '주 40시간 근무'처럼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참고로, 다음은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주 40시간 근무' 근로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덧붙이는 글 | 전국 17개시도교육청 관내 200여개의 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로, 바꿔야할 초등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에 나타난 문제는 곧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청 지침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은 탓입니다. 올해 헌법뿐만 아니라,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도 자세히 살펴서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태그:#초등교육, #학교규칙, #주5일제수업,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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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만에 독립한 프리랜서 초등교사. 일놀이공부연구소 대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일놀이공부꿈의학교장,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학사), 교육연구자, 농부, 작가, 강사. 단독저서, '서울형혁신학교 이야기' 외 열세 권, 공저 '혁신학교, 한국 교육의 미래를 열다.'외 이십여 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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