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등장인물은 모두 일곱 사람이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 김성호 29대 국정원장, 원세훈 30대 국정원장,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익명의 국정원 예산관, 익명의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경리팀장. 그리고 이명박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그리고 지난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에 이르게 만든 사건은 한 번은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또 한 번은 청와대 부근에서 일어났다. 한 번은 현금 2억원이 들어 있는 여행용 캐리어가 오갔고, 또 한 번은 현금 1억원이 각각 들어있는 쇼핑백 2개가 오갔다.

그렇게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특수활동비)가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검찰은 확신하고 있었다.

검찰 "MB가 김백준에게 직접 지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9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실로부터 입수한 '김백준 공소장'은 예상보다 분량이 짧았다. A4 용지 다섯 장 분량. 하지만 범죄 사실은 명확해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은 모두 13번이나 등장했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으로 읽혔다.

첫 번째 사건은 2008년 4월에서 5월 사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장의 특수공작사업비(특수활동비) 중 2억 원을 김백준 전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의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준 것에 대한 보답"이란 것이 그 하나, 또 하나는 "향후 국정원장 유지 및 인사, 예산 편성 등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및 국정원 현안과 관련하여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이었다.

2008년 3월,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 내정자를 둘러싸고 불거진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공개한 '삼성 떡값 리스트'에 후보자 이름이 올라있었다. 두 아들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으며, 둘째 아들에 대해서는 병역 기피 여부도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이른바 5공 세력 비호 전력도 구설수에 올랐다.

검찰 "두 차례에 걸쳐 MB가 국정원장들에게 직접 요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 유용해 청와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 최윤석

관련사진보기


김 전 국정원장이 부른 사람은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라고 했다.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에게 현금 2억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했고, 이런 지시는 다시 김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담당 예산관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이렇게도 적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 무렵 피고인 김백준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돈이 올 테니 받아 놓으라'는 지시를 했다."

그리고 국정원 담당 예산관은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현금 2억원이 들어있는 여행용 캐리어를 총무기획비서관에게 건넸다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장 김주성은 공모하여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 2억원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과 무관하게 임의로 인출·사용함으로써 국고를 손실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무원 직무와 관련하여 국정원장 김주성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못박았다.

두 번째 사건은 2010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일어났다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는 앞서 사건과 거의 유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장의 특별사업비 중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원 전 원장 역시 앞서 김성호 전 원장과 비슷한 이유로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고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역시 뇌물 제공으로 규정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담당 예산관을 불러 총무기획비서관에게 2억원을 갖다줄 것을 지시했고, 총무기획관실 경리팀장은 총무기획비서관 지시에 따라 청와대 부근에서 담당 예산관을 만났다고 했다. 이번에는 현금 1억원이 각각 들어있는 쇼핑백 2개가 오갔다고 했다. 두 번 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던 그 공소장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전달받은 평창 동계올림픽 초청장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지난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17대 대통령실' 명의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 당사자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고 했으며, 또한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반박했다.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란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 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 이게 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어도 '그 일'을 이 전 대통령이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다. 검찰 공소장을 살펴 본 결론이다.


태그:#이명박, #김백준, #김성호,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2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41,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