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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청장, 격려ㆍ포상금 현금화해 경조사비ㆍ정치후원금 등으로 사용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5
 ‘횡령·배임 및 친인척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중량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2.15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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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9일 오전 9시 25분]

경찰이 배임ㆍ횡령과 취업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가 인정되고 구청장 직권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한 뒤 비서실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 구청장이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현금화해 공적 업무와 관련이 없는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 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 등으로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신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의 사용 내역 장부와 파일을 확보했고 실제 격려금ㆍ포상금을 받지 못했으나 받았다고 허위로 서명했다는 직원들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친인척 A씨는 재택근무를 했고 이메일로 월 1차례 간단한 식자재 단가비교표 1장 분량을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신 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총무팀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신 구청장 횡령 등에 가담한 윤 총무팀장이 지난 5일 심사승진 심의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세금을 빼돌려 자유한국당 당비 낸 신연희를 지금 당장 구속하라"면서 "신연희에게 장물 받은 자유한국당과 해당 국회의원은 강남주민에게 세금을 돌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청 직원들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당혹감을 내비쳤다. 한 구청 직원은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들어나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에 좀 당황스럽다"면서 "하지만 작년부터 많은 의혹들로 인해 이번 사건에 대해 충격보다는 허탈감이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보도자료를 통해 "8일 경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치적 여론몰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현직 구청장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 게재



태그:#신연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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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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