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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2.7
▲ 조사결과 발표하는 이건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이건리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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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장에 조사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2018.2.7
▲ 공개된 5.18 관련 자료 (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5ㆍ18 특별조사위원회 발표장에 조사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다. 20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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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육군이 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고, 공군은 전투기에 폭탄을 장착하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5.18특조위)는 7일 5.18 민주화 운동 기간 계엄사령부의 지시로 육군이 헬기 사격을 하고 공군 전투기가 대기하는 등, 육군·해군·공군이 합동작전으로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5.18특조위는 "5.18 기간 동안 육군이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5월 21일, 5월 27일 여러 차례 사격을 가했다"며 "당시 공군은 수원 제10전투비행단 F-5 전투기들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 A-37 공격기들에 이례적으로 각각 MK-82 폭탄을 장착했으며, 해군 역시 광주 출동을 위해 마산에 대기 중이었다"고 밝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헬기에서의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과, 5.18민주화운동 진압이 '3군의 합동작전'이었음은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진 것이다.

1980년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는 수차례에 걸쳐 헬기 사격을 지시했다. 계엄군 측은 21일 자위권 발동 이전에는 광주에 무장헬기가 없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5월 19일부터 31사단에 무장헬기 3대가 대기 중이었다.

5.18특조위는 계엄사령부가 "22일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을 하달했고, 계엄 부사령관 화영시 등이 '무장헬기 코브라 2대를 광주에 내려보내니 광주 시내에 있는 조선대학교 뒤쪽의 절개지에 위협사격을 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일에도 황영시가 "전투병과교육사령부(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에게 '전차와 무장헬기를 동원하여 강경하게 충정작전을 실시하라"라고 지시했고, 24일 11공수여단당 최아무개는  육군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받는 것으로 오인하고 "103 항공대장 이○부에게 '코브라로 무차별사격을 하라"고 명령했다.

과거에는 광주에 출동했던 헬기 조종사들이 무장상태에서 출동한 것을 부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헬기 조종사 5명이 헬기에 무장한 상태로 광주 상공에서 비행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조종사들은 헬기사격을 한 사실은 부인했다.

시민들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5월 21일 오후에 전남도청 인근과 광주천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8곳에서, 5월 27일 새벽에는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헬기 사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6곳에서 목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는 150개의 탄흔이 발견되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7년 1월 12일 위 탄흔은 UH-1H에 장착된 M60 기관총이나 개인화기 M16 사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김정했다.

또한, 5.18특조위는 "조종사 4명은 AH-1J 코브라 헬기 2대에 벌컨포 500발씩을 싣고 광주에 출동하였다고 진술했고, 103 항공대는 5월 23일 전교사에서 벌컨포 1500발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코브라헬기에서 벌컨포를 사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5.18특조위는 5월 21일 헬기 사격에 대해 "헬기를 이용하여 일반 시민에게 위협사격을 가하였고, 무장을 하지 않은 시민에게 직접 사격을 하기도 했다"며 "5월 21일 헬기 사격은 무차별적이고 비인도적인 것으로 계엄군의 진압작전의 야만성과 잔학성, 그리고 범죄성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특히 시민들과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실시되었던 지상군의 사격과 달리 헬기 사격은 계획적·공세적 성격을 띈다"고 강조했다.

5월 27일 헬기 사격에 대해선 "계엄군 특공대의 전남도청 진입을 위해 주변에서 가장 높은 전일빌딩에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를 LMG(경기관총)와 시민군을 제압하기 위해 헬기에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는 이미 1997년 4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내란목적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5.18특조위는 5.18 당시에 존재했던 '광주 폭격설' 또는 '광주 폭격 소문'에 대해선 "수원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F-5에 MK-82 폭탄이 장착되었던 사실 및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A-37에 MK-82 폭탄이 이례적으로 장착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로써 그것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대해 5.18특조위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 관련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별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독립적인 조사기관의 성역 없는 자료 수집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가와 군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과거로부터의 절연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광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헬기 사격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정부는 시민을 상대로 자행된 헬기 사격에 대해 깊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18특조위는 약 5개월간 62만 쪽에 이르는 자료를 수집·분석했고, 5.18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광주에 출동했던 190개 대대급 이상 군부대 및 관련 기관과 당시 군 관계자들과 목격자 등 총 120명을 조사했다.


태그:#5.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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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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