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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채용된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공무원이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당시 채용된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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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일 때 일어난 성희롱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청와대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7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족이 2차 피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뤄지길 원치 않아서 청와대는 이 사건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일 때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미국 현지에서 순방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다"라며 "뉴욕 성희롱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도 일부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보도했다.

"뉴욕 현지에서 귀국조치... 해당부처에 중징계 요청"

이 관계자는 "지난 9월 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있었고, 뉴욕 순방을 위해 파견된 공무원이 보도에 나온 것처럼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라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즉각 문제제기를 하고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공무원 귀국 조치가 뉴욕에서 이뤄졌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라며 "다만 파견 공무원 징계권이 청와대에는 없어서 파격직위를 해제한 뒤 소속기관에 원대복귀시키면서 청와대가 중징계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욕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소속 부처로 돌아가 '3개월 정직' 중징계를 받았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조사와 징계절차를 설명했고, 피해자와 가족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은 이 부분이 공개되거나 보도돼 해당자가 사회적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며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요청해서 공식 브리핑을 그 당시와 전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사후조치가 미흡했거나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쉬쉬한 행위는 없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뉴욕 현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보고받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사후에 보고됐다는 것은 확인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사에 나온 것처럼 청와대가 뒤늦게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라며 "해외 순방 등이 있을 때 춘추관 직원을 포함해서 해외순방에 임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사전교육과 지침이 하달된다"라고 말했다.


태그:#뉴욕 성희롱 사건,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순방,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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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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