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정조준, 한국서 훈련하는 안현수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지난 7월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러시아대표팀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다.

▲ 한국서 훈련하는 안현수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지난 2017년 7월 1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국체육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러시아대표팀 선수들과 훈련하고 있다. ⓒ 연합뉴스


'쇼트트랙 황제' 빅토르 안(러시아·안현수)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불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국제스프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를 신청했다.

AFP통신은 6일 "빅토르 안과 바이애슬론 안톤 시풀린, 크로스컨트리의 세르게이 우스튜코프 등 러시아 선수 32명이 CAS에 제소하는 것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CAS는 "이 선수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초청하지 않기로 한 IOC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IOC는 러시아 올림픽위원회(ROC)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최초로 제시했던 500명의 선수 명단 가운데 111명을 일차적으로 제외했다. 이 111명 명단 가운데는 빅토르 안도 포함돼 있었다. IOC는 빅토르 안이 금지약물 복용 리스트에 올랐다고 판단해 그를 제외했다.

이후 IOC는 도핑 테스트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169명의 러시아 선수만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라는 개인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빅토르 안은 지난 1일 CAS로부터 징계 해제 처분을 받은 러시아 선수들에 비해 도핑 대상자 명단에 늦게 올라왔고 이로 인해 평창을 앞두고 제소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2006 토리노 대회 이후 다시 3관왕에 올랐던 빅토르 안은 평창에서 현역 마지막 올림픽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결국 IOC의 결정으로 무산됐다.

앞서 CAS는 1일 지난해 12월까지 IOC로부터 소치 동계올림픽 메달 박탈, 올림픽 영구 추방 등의 징계를 받고 제소했던 러시아 선수 39명 가운데 28명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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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스포츠와 스포츠외교 분야를 취재하는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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