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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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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국회의원(창원성산)이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 범위를 북한 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배포로 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전면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환골탈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노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안보를 위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그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하여,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독립적으로 감찰관을 설치하여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예·결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회찬 의원은 "각종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사이버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 왜곡에 나서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안보를 위해 막강한 정보력과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국정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번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 할 여지를 없애고 정보수집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직무에서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명확히 했다"며 "이에 국정원의 명칭 또한 '대외정보원'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노 의원은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며 "감찰관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독립적으로 대외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했다.

노 의원은 "비밀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한해서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보안 유지를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여 예·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대상도 넓혔다. 노 의원은 "대외정보원 차장 역시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그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기관의 직무에서 벗어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가 있을 경우 대외정보원 직원들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은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 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외정보원으로 새로 태어나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 국회는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그:#노회찬,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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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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