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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 경남도청 최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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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의 생명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 있었고, 이사장을 포함해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9일 밀양경찰서에서 3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감식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유독 가스 이동 경로가 확인되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희생자는 질식사가 많았다. 수사본부는 "1층 환복, 탈의실 천장에서 전기적 특이점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고,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는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연기가 요양병원 연결통로와 엘리베이터 통로, 중앙계단, 배관 공동구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건축물은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장례식장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수사본부는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좌측 휴게공간과 4층 베란다에 불법 증개축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화재 당시 세종병원 방화문이 열려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본부는 "오보다. 방화문은 닫혀 있었다"며 "열려 있었던 게 아니고 대피 과정에서 열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총무과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수사본부는 "3명은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다"며 "건축물 불법 증개축 최종 결정권자는 이사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증개축에 대해, 경찰은 밀양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도 예고했다.

지난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사망 39명, 중상 8명, 경상 14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태그:#세종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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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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