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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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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지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제 2라운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단독면담을 가졌다는 일명 '0차 독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은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의 단죄를 위해 3차례 공소장을 변경했다.(관련 기사: 미리 보는 이재용 재판 2라운드, 누가 유리해졌나)

그 사이 법원에선 다른 국정농단 판결이 줄을 이었다. 이 중 이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결은 크게 세 가지다. 삼성 합병에 영향을 미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과 관련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장시호씨에 대한 1심 결과는 이 부회장 항소심과 직결된다. 또 이 부회장의 뇌물혐의 입증에 결정적 요인인 '박근혜-최순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도 주목해봐야 한다.

① '이재용-박근혜' 독대 합의 인정한 김종-장시호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해 12월 6일, 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의 혐의 중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2800만 원을 낸 것을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직접 요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15일(3차 독대) 안가에서 이 부회장에게 영재센터에 추가로 후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심 내내 "김 전 차관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김 전 차관의 공모 없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과정에서 후원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됐다.

② '박근혜-최순실' 공모 관계 강화된 이영선 항소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집행유예 풀려난 이영선 전 행정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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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1심보다 더 자세하게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지난해 11월 30일, 비선진료 묵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이 전 행정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정관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으나 이 전 행정관에 대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상호 은밀히 통화하거나 정호성, 안봉근 등 비서관들과 은밀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상급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지인을 통해 수십 대에 달하는 차명폰을 개통해 대통령, 최순실, 안봉근 등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를 대가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이 이뤄졌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 판결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고리가 더 단단해졌다.

③ 삼성 합병, 부정한 청탁으로 본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부정한 청탁'을 더 강화해준 핵심 판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민연금에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보건복지부가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을 인정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개입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대가관계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지난해 11월 14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심 최종변론에서 "서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며 욕심을 내진 않았다"며 "이런 오해와 불신이 풀리지 않으면 삼성을 대표하는 경영인이 될 수 없다"고 울먹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 또한 박 전 대통령과 합병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판결로 뇌물 혐의의 핵심 근거인 합병 찬성 결정과 박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가 한층 명확해졌다.

특검은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항소심 판결문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 증거로 제출했다.


태그:#이재용, #항소심, #특검, #부정한 청탁,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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