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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2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과제는 이전 정부의 보행안전종합대책(2017.9.26, 행정안전부)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도심속도 하향 조정은 이미 지난 정부의 보행환경종합대책(행정안전부, 2017.9.26, 보도자료)에서 「50-30」시범사업 단계적 확대해 나가기로 한 사업에 불과하며, 노인보호구역의 정비 확대도 이미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7년 보행환경종합대책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1년까지 12,425개소, 노인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소씩 '21년까지 1,442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8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

- 도심속도 60→50km/h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 노인 보호구역 1천→2천개 확대 등 교통약자 맞춤형 대책
-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 강력한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

간선도로는 제한속도 50km/h,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 학교가 있는 구역은 전체 제한속도 20km/h로 단순화하면 운전자는 보호구역등을 인지하지 않아도 구역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감속운행 할 수 밖에 없다.
▲ 속도제한 구간설정 예 간선도로는 제한속도 50km/h, 이면도로는 제한속도 30km/h, 학교가 있는 구역은 전체 제한속도 20km/h로 단순화하면 운전자는 보호구역등을 인지하지 않아도 구역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감속운행 할 수 밖에 없다.
ⓒ 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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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구역에서만 보행자가 보호받아야 하는가?

이번 종합 대책에도 어김없이 나온것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000보호구역, 000보호구간, 000우선도로 등 보호구역의 확대 또는 정비 계획이다. 과연 보행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보호구간, 우선도로에서만 보행자가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정된 이러한 보호구역 지정은 지금까지 10개 이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약자보호구역, 주민보호구간, 보행자우선도로, 보행자안전 시범도로, 생활안전지구, 보행유발지구, 농어촌중심지구, 교통약자지구, 대중교통지구, 전통문화지구 등 이름만 다를 뿐 적용기법(교통정온화기법)이 유사하거나 아예 같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7년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50-30 시범사업의 전국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모든 간선도로는 속도제한 50, 모든 이면도로는 속도제한 30이하).

모든 자동차는 간선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50km/h이지만, 차선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진입하면 무조건 속도제한 30km 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 초등학교, 노인보호시설 등 보행안전 강화가 더 필요한 시설이 있는 구역 전체를 20km/h~10kh/h등으로 하향 제한 하는 것이다.

보행편의시설, 횡단보도 설치 확대 필요

이번 종합대책에 아쉬운 점이 하나 더 있다. 대책에 빠져있는 횡단보도 설치 확대 계획이다. 2017년 보행안전 종합대책에서는 불완전한 ㄴ,ㄷ 자형 횡단보도를 ㅁ자형 또는 X자형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이번 종합대책에는 없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보행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행시설 중 하나이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어 육교나 지하도를 건너거나 먼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를 끈 부모님의 경우는 특히 더 불편함을 느낀다.

2016년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 설치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단 간선도로가 아닌 집산도로 및 국지도로에만 해당)되었으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육교나 지하도를 철거하고 횡단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 또한 불완전한 횡단보도는 모두 완전한 형태의 횡단보도를 전면 설치해야 한다.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정책이 2순위라면 차량의 이용에 불편을 주어 차량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그보다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E 평균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다.
▲ 우리나라의 주요지표별 교통안전 순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E 평균보다 최소 1.5배 이상 높다.
ⓒ 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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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교통안전 순위는 OECD 35개국과 비교하여 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6년 교통사고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국토교통부, 2016.4.5 보도자료)에서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중위권 수준인 1.6을 목표로 하였다.

2017년 통계자료를 분석해보니 대책 시행결과,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5년 1.9 에서 2017년 1.86으로 2015년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자동차 등록대수-2017.12 기준 22,528,925대, 교통사고 사망자수 4,191명-,2017년 잠정통계)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대책의 반복 시행은 교통사고 2022년까지 50% 감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차로구분없는 도로(이면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30km이하 전국 확대
보행자 보호시설 주변 교통 정온화 시설 설치 의무화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는 보행 인프라 전면 확대 (보도, 횡단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의 보행 우선권 법제화

등 강력한 보행자 편의와 보호 정책과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태그:#국토해양부, #교통안전종합대책, #교통안전, #문재인정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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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 정책 일반등 녹색교통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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