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해영 경남도의원(창원2)이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약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창원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아 오던 박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창원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물컵을 던져 손님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한테 욕설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박 도의원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손님 휴대전화를 부수고 경찰관한테 욕설한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