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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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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조용했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정적을 깨고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사는 신나무실주공5단지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에 관련하여, 오늘(17일)이 투표 날이며 관리사무소 1층에 투표소가 준비돼있다는 내용이었다.

나갈 채비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다. 1층 게시판을 보니, ▲<제11대 동별 대표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자 현황 및 투표, 개표소 공고>, ▲<제11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 후보 등록자 현황 및 투표, 개표소 공고>, ▲<제11기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 보궐선거 후보 선거 홍보물>, ▲<영통 3동 통장 선발 공고>가 게시돼 있었다.

게시판에서 먼저 눈에 띈 것은 '통장 선발 공고' 였다. 통장의 자격요건으로 '25세 이상의 주민'의 내용이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피선거권 연령이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만 25세 이상임이 통장 선발과도 연관이 있음을 짐작했다. 임명 제한 연령은 '수원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2항을 통해 규정되고 있으며, 이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불필요한 연령 제안이라 생각한다.

동대표 보궐선거에는 515동과 517동의 후보가 있었다. 해당 동만 할 수 있는 선거이므로 518동에 사는 나에겐 해당 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의 경우 모든 입주자에게 투표권이 있어, 내게도 투표권이 있었다.

관리사무소 1층에 있는 투표소는 지방선거나 등 여타 선거에서 주민센터에 설치되는 공직 선거 투표소와 별반 느낌이 다르지 않았다. 투표를 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봤을 때,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나를 포함해 3명만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였다. 선거인명부를 관리하던 동대표 분은 오늘 오후 3시까지 투표율이 10% 미만인 경우 방문 투표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고, 기표함에 내 투표용지를 넣었다.

사실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내 평소 인식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내 39개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모두 23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또 작년 서울의 전체 아파트 단지 10곳 중 1곳 꼴로 관리비 비리가 적발됐고, 전체의 20%가 부실감사 단지로 적발됐다고 한다.

나는 작년 23차(8월 18일), 24차(9월 18일) 두 차례에 걸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관한 바 있다. 회의는 사뭇 진지했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하는 동 대표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평소 가졌던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불신이 조금은 수그러들었었다.

아파트 단지에서 주관하는 선거에 참여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이런 투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두 참여하고자 한다. 참여의 기회를 등한시함에 돌아온 처참한 결과를 되풀이하기 싫어서다. 투표에 참여만 해도, 선출직 대표자 혹은 공직자에 대한 감시 효과가 생긴다는 것을 배웠다. 앞으로도 갖가지 방법으로 아파트 단지 관리 운영에 대해 더욱 공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의 삶은 정치와 선거로 점철된다. 앞서 경험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내 주변부터 더듬어 살펴보고자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거



태그:#모이,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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