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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최근에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최근에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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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우선 그 자연부락의 구성원의 범위와 자연부락의 고유업무, 자연부락의 의사결정기관인 부락총회와 대표자의 존부 및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민사부가 지난 12일 낸 한 민사소송의 판결문 일부다. '부락'이라는 말이 10여 군데나 나온다. '자연부락', '부락주민', '부락총회' 등이다. '부락(部落)'은 일본에서 온 말로, '일제잔재'에 해당한다.

일본은 백정을 비롯한 천민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나 동네를 '부락(부라쿠)'라 불렀다.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마을을 '부락'이라는 이름으로 낮춰 불렀고, 그것이 관청용어처럼 굳어진 것이다.

요즘은 '부락'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마을'이나 '동네'라는 우리말을 주로 쓴다. 다음 백과사전에서는 '부락'에 대해 "그 본래의 쓰임을 안다면 절대로 다시 쓸 말이 아니다"고 설명해 놓았다.

마을 어귀에 있었던 표지석에도 이전에는 더러 '부락'이라 해 놓았지만 요즘은 '마을'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문에는 아직도 '부락'이란 말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부락'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에 바로 '마을'로 바꿔 써도 아무 문제가 없다.

최근 책 <요즘 우리말께서는 안녕하신가요?>를 펴낸 이우기 경상대학교 홍보실장은 "'부락'은 일제 강점기 쓰던 말로 1980년대부터 일제잔재용어라 하여 쓰지 않는다"며 "부락이라는 말은 버려야 하고 '마을'이나 '동네'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법률용어나 판결문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야 하고, 더군다나 우리말로 써야 한다. 요즘 헌법개정 여론이 높은 가운데, 법률이나 판결문에도 한글을 명시해야 한다는 청원운동이 일어날 정도다"고 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최근에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최근에 낸 민사소송의 판결문.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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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부락, #마을, #동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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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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