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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 진선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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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무 수행 중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보상청구를 하는 절차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없 는 국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됐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배포자료를 통해 이러한 법안 발의 내용이 담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리구제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의 충실한 직무수행, 투명한 보상금 지급절차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국민과 경찰 모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 "생명이나 신체피해 규정 없고 재물파손 등 재산상 손실 입은 경우에만 보상"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국민이 재물 파손 등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게 하고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경찰관 개인에 대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어 피해보상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경찰관 역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고도 사비를 들여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등 일선 경찰관들의 심리적 위축을 가져와 충실한 직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국민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보상금을 지급한 경찰은 경찰위원회에 보상금 지급내역과 그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추후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 시 심리적 위축을 덜게 돼 충실한 직무집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 2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1.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 손실 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이라며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경기미디어리포트에도 송고됩니다.



태그:#진선미, #경찰, #공무수행, #경찰관직무집행법, #경기미디어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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