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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8일에 현장에 담당자를 파견해 원점에서 조사했다.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8일에 현장에 담당자를 파견해 원점에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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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에 보도한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편법' 이주와 관련해 동반성장위원회가 입장을 수정하고 담당자를 서귀포시로 파견해 현장을 조사했다. 파견된 담당자는 진정인들을 만나 경위를 전해 듣고, 해당 지역을 실사했다(관련기사 : "파리바게트 편법 진출에 남아날 빵집 있겠나?").

<오마이뉴스>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채모씨와 김모씨의 사정을 전해 듣고 해당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채씨와 김씨는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이 자신들의 영업점 근처로 이주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 권고사항 및 부속사항'이 정한 500m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채씨과 김씨는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대한제과협회를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당시 필자와의 통화에서 "채씨와 김씨 등의 진정을 접수해서 검토를 했는데,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동반성장위원회가 파리바게트 측에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이 기존 상가 주인과 맺은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이라며 "계약 만료로 영업이 불가해서 이전하는 경우는 막을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지난 27일 탐사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파리바게트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심층 보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이전공사가 한창인 파리바게트 강정동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니다.
 대한제과협회제주도지회 회원들이 지난 27일, 이전공사가 한창인 파리바게트 강정동점 앞에서 집회를 여는 모습니다.
ⓒ 장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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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트 강정동점의 이전이 사회문제로 불거지자 동반성장위원회는 28일 오후 담장직원을 제주로 파견해 사건을 처음부터 재조사했다. 동반성장위원회 김모 과장이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제과협회 장윤표 사무총장이 현장에 배석했다.

김모 과장은 28일 서귀포시 문제의 제과점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단 대한제과협회를 통해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현장을 처음부터 조사하기 위해 왔고 파리바게트 이전이 동반성장위원회 제과점업 권고사항에 위배되는지는 이자리에서 결론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모 과장은 "제주를 방문한 목적이 현장실사인데, 언론이 따라다니면 조사에 어렵게 된다"며 가급적 근거리 취재는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동반위에서 7년 근무하며 수차례 현장조사를 나가봤지만 조사현장에 언론이 배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지약민방인 <JIBS> 취재팀과 필자가 지키고 있었다.

하편, 진정서를 제출한 김씨는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동반성장위가 이 문제에 대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는데, 일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처음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입장을 수정한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기사는 <서귀포신문>(www.seogwipo.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파리바게트, #동반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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