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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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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항소심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9월 항소심을 시작한 이래 90일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구형하기 전 논고문에서 "(이 사건은)삼성이 경영권 승계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 제공한 정경유착 전형"이라며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국가를 지배해온 재벌 권력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기 바라고 있다. 건강한 시장경제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 첫 발걸음이 될 것 기대하며 최종 구형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도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특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에겐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자세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태그:#이재용, #삼성, #12년, #결심,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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